오픈마켓 게임 `발목잡는 심의`
유통시키려면 사전평가 필수… 현실 외면한 제도 지적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 입력: 2010-02-07 21:02
애플 앱스토어에 이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까지 해외 오픈마켓들의 국내 진출이 잇따르고 있지만, 오픈마켓 콘텐츠의 핵심 중 하나인 게임물 유통이 국내 현행법에 의해 사실상 막혀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최근 KT를 통해 애플 측에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게임물 중 한글 또는 국내 결제수단을 지원하는, 이른바 한국에서 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된 게임은 국내ㆍ외 계정을 망라하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삭제해 줄 것을 추가 요청했다.
앞서 문화부와 게임위는 지난해 말 애플에 국내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미심의 게임물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 올 초부터 애플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는 사전 심의를 이유로 국내에서는 게임 카테고리를 아예 만들지 않았으나, 일부에서 편법으로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통해 미심의 게임을 등록ㆍ유통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게임위의 최근 모니터링결과에 따르면 국내 앱스토어에서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통해 유통되는 1만4260건의 콘텐츠 가운데 123종이 게임물이나, 이중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게임은 4종에 불과하다.
이번 추가 요청으로 문화부와 게임위는 국내는 물론 해외 계정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앱스토어 내 모든 미심의 게임물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게임위의 앱스토어 모니터링 인원도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이는 국내 계정 차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 계정을 통해 미심의 앱스토어 게임이 국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재현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된 모든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사전에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아직 애플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지는 못했으나, 이번 주 중으로 KT 관계자를 만나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또 조만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게임위에서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만났다.
문화부와 게임위가 이처럼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미심의 게임물의 유통 차단에 적극 나서자, 일각에서는 현행 법제도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을 너무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얘기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에서 게임을 유통하려면 반드시 심의를 받고 국내 사용자는 심의를 거친 게임만 이용하라는 것인데, 이는 오픈마켓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유통경로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사업자와 개발자는 물론 사용자까지 모두 국내 오픈마켓을 외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부도 이같은 지적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현재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상반기 국회 통과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오픈마켓에 맞는 심의제도 도입 등을 근거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어 개인적으로도 답답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기술 발달과 함께 청소년 보호, 사행성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현재 오픈마켓용 게임은 등급분류 예외를 인정해 사업자가 자율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해외에서는 대부분 앱스토어 사업자나 협단체의 게임 등 콘텐츠를 자율규제하고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최근 KT를 통해 애플 측에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게임물 중 한글 또는 국내 결제수단을 지원하는, 이른바 한국에서 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된 게임은 국내ㆍ외 계정을 망라하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삭제해 줄 것을 추가 요청했다.
앞서 문화부와 게임위는 지난해 말 애플에 국내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미심의 게임물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 올 초부터 애플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는 사전 심의를 이유로 국내에서는 게임 카테고리를 아예 만들지 않았으나, 일부에서 편법으로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통해 미심의 게임을 등록ㆍ유통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게임위의 최근 모니터링결과에 따르면 국내 앱스토어에서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통해 유통되는 1만4260건의 콘텐츠 가운데 123종이 게임물이나, 이중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게임은 4종에 불과하다.
이번 추가 요청으로 문화부와 게임위는 국내는 물론 해외 계정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앱스토어 내 모든 미심의 게임물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게임위의 앱스토어 모니터링 인원도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이는 국내 계정 차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 계정을 통해 미심의 앱스토어 게임이 국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재현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된 모든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사전에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아직 애플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지는 못했으나, 이번 주 중으로 KT 관계자를 만나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또 조만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게임위에서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만났다.
문화부와 게임위가 이처럼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미심의 게임물의 유통 차단에 적극 나서자, 일각에서는 현행 법제도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을 너무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얘기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에서 게임을 유통하려면 반드시 심의를 받고 국내 사용자는 심의를 거친 게임만 이용하라는 것인데, 이는 오픈마켓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유통경로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사업자와 개발자는 물론 사용자까지 모두 국내 오픈마켓을 외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부도 이같은 지적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현재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상반기 국회 통과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오픈마켓에 맞는 심의제도 도입 등을 근거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어 개인적으로도 답답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기술 발달과 함께 청소년 보호, 사행성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현재 오픈마켓용 게임은 등급분류 예외를 인정해 사업자가 자율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해외에서는 대부분 앱스토어 사업자나 협단체의 게임 등 콘텐츠를 자율규제하고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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